
수십 년 전 산업기반으로 조성된 농공단지들이 노후화로 신음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낡고 물류와 정주 여건은 경쟁력을 잃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들이 다시 활력을 얻을 가능성이 열렸다. 경상북도의회에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면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명칭부터 싹 바꿨다. 기존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5년 단위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물류보조금, 기반시설 고도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경북도 내 68개 농공단지 중 73%가 조성 20년이 넘은 노후단지로 분류된다. 특히 안동 남후농공단지는 최근 산불로 입주기업 60%가 피해를 입는 등 낡은 기반시설로 복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기존 조례는 협의회 지원에만 국한돼 실효성이 부족하단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실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예산 확보와 행정적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서류상의 지원계획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 농공단지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유산으로 남지 않고 미래 산업 생태계의 일부로 재편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