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서석영 의원(포항)이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위험한 조업 환경에서 고된 작업으로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노출된 어민(어선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민의 건강·복지·안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다. 또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시·군 및 해양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97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선과 어업인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원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어민들은 육체적으로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장기간 바다에 나가있어 제때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어업 종사자의 이탈을 막고,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어민들의 삶과 어촌 환경 개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