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구정 혼란 불가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 원 선고
청장 “항소 검토”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운동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선거 자금 5,30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사진출처=대구동구청 누리집
재판부, 선거 규제 회피 의도성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선거 규제를 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하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윤 청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동구의 행정 공백으로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장기간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해 지역 시민단체와 동구의회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역 정가에서는 윤 청장이 항소하더라도 최종심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구청장으로서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구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동구는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