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공무원까지 출석 확대…책임 행정 실현 ‘첫 발’
의결 시 5급, 준하는 공무원 출석 가능해져

지난 10일 경북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5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의결될 경우 앞으로 현안 관련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온 도정질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형식 의원의 정례회 모습. 사진제공=이형식 의원 누리집

“책임지는 답변” 위한 조례 개정

경북도의회가 도정 질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공무원의 의회 출석 문턱을 낮췄다.

10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장급 이상의 간부만이 출석해왔고, 실무를 담당한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로써 민생 현안과 복잡한 행정 질문에 대해 실무자가 직접 응답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기존의 의회 운영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형식 의원은 “도정 현안을 실제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무자가 발언권을 가져야 생산적인 정책 토론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은 책임 행정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행정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이번 시도가 실질적인 제도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