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의원 음주 후 운전자 교대…무혐의, 지역 사회 ‘공분’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구의원(국민의힘)이 음주운전 후 경찰 단속 전 동승자와 운전자를 교대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6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의혹은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 의원의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증거로 차량 출발 시 운전자와 음주단속 시 운전자가 다른 영상이 제시됐다.
지역 주민들은 공직자의 윤리 문제와 경찰의 판단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 남구 구의원이 음주운전 후 경찰의 단속 직전에 운전자를 교대한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구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훈방 수준이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참조 이미지)
음주운전 후 운전자 교대 의혹

JTBC 보도에 따르면, 정재목 구의원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 전 동승자인 50대 여성 A씨와 운전자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정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미만으로 훈방 수준이었으나, A씨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 당시 A씨가 운전석에 있었다며 정 의원에게 음주운전 방조행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제보 영상에는 운전자 교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JTBC의 해당 기사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JTBC의 취재와 보도 이후 대구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조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사회는 정 의원의 공직자 자격과 경찰의 수사 공정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은 과거 음주운전 사고(예: 2024년 지역 내 음주운전 사고 1,200건, 대구경찰청 통계)가 빈번했던 만큼, 공직자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공분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이 지역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논의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