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화·영상산업을 키우기 위한 경상북도의 제도적 뼈대가 한층 단단해졌다.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북도의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철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영화·영상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해 명확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를 새로 만들어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영화·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진 사업 및 자문에 관한 사항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대비 4.1% 성장한 3조 3,322억 원(24억 4,300만 달러)으로 추정된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내 영상 현지 촬영 작품 건수가 2022년 98건에서 2023년 113건, 2024년 21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활성화에 발맞춰 영화·드라마 지역 로케이션 제작 지원, 로케이션 DB 구축, 로케이션 팸투어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철식 의원은 “경상북도가 영화·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산업들의 동반 성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상북도 내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화·영상산업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영화·영상산업과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은 물론,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