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박 의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으로,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별로 재난 관리 체계를 세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실제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형 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재난 안전 물품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의 재난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난 대비와 훈련을 통해 학생들을 지키는 조례로 만들고자 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한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안전을 위한 박 의원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청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 구축, 교육시설 내 안전 장비 개선, 현장 체험 교육 활성화 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안 발의가 경북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학생 안전 강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