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역 고령 임산부들이 외래 진료나 검사를 받을 때 받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보조하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는 외래 진료 횟수와 비용 모두 35세 미만보다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 4회로, 35세 미만보다 25% 많고, 1회당 본인 부담금도 36%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산전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더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상황이다.
김용현 의원은 “35세 이상 임산부는 건강과 비용 모두에서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북도 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