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례안 통과

황명강 의원 발의, AI 딥페이크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신상정보 삭제 지원, 실질적 지원사업 명시
사회적 낙인 해소 기대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겪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사회 전체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대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기반이 될 조례안이 발의돼 지난 11일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명강 도의원(사진출처=황명강 의원 누리집)

디지털 성범죄 정의 명확화 및 실질적 지원사업 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해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한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해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피해자 일상 복귀 및 권익 회복에 중점

대표발의한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와 권익 회복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