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도시계획 자료 분석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 1,000여만 원을 절감했다.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과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성과다.
경주시 건축허가과는 ‘경주식물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대상 부지가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에 이미 포함된 농지임을 확인했다. 이에 건축허가과는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1972~1978년 도시계획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국가기록원과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억 2,000여만 원의 환급을 결정, 지난 4일 시 세입으로 돌려받았다. 또한, 동일 기준을 적용해 APEC 정상회의 대형주차장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1억 9,000여만 원도 절감할 수 있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시 개별공시지가의 20%를 납부하는 제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 전 자료를 활용해 예산 누수를 방지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한상식 건축허가 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로 시민의 세금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