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대학, 연구소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산학연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김천 혁신도시에 마련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10일, 김천에 위치한 경북혁신도시 내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을 뒷받침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이우청 도의원(김천2)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북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주기관 유치와 창업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수의계약 가능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시설 설치·철거 기준, 관리 위탁 규정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 의원은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혁신도시를 육성하려면 산학연 협력과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필수”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센터가 실질적 지원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되면 경북혁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산학연 연계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