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도의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검사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고령 임산부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 사진출처=김용현 의원 누리집
늘어나는 고령 출산…“제도도 함께 가야”

경북지역 고령 임산부들이 외래 진료나 검사를 받을 때 받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보조하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진료는 많고, 비용은 더 크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는 외래 진료 횟수와 비용 모두 35세 미만보다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 4회로, 35세 미만보다 25% 많고, 1회당 본인 부담금도 36%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산전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더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상황이다.

제도 뒷받침으로 출산환경 바꾼다

김용현 의원은 “35세 이상 임산부는 건강과 비용 모두에서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북도 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