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 거부 갈등, 교육과 홍보로 해소 기대
도지사 책무·경비 지원 근거 명시
사회 곳곳의 문턱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있다. 경북도의회가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이 더 자유롭게 세상을 오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제도적 길을 열고 있다.
최병근 경북도의회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 △도지사의 출입보장 책무 △출입보장 인식 확산을 위한 픽토그램 보급,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 제작·배포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견과 사용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최병근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생활을 지탱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보조견 출입 문제로 반복돼온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