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경주 택시 기본요금 4,500원

경주시 택시비 인상 단행
기본거리도 단축 ‘사실상 이중 인상’

오는 2월 1일부터 경주 지역의 택시 이용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기본요금이 500원 오르는 것은 물론, 기본거리가 축소되고 미터기가 올라가는 거리·시간 기준까지 짧아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오는 2월 1일 0시를 기해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유류비 상승 등 운송 원가 증가분을 반영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경주시 택시요금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기본요금 뿐 아니라 주행거리도 단축된다.

변경된 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단순 기본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요금(4,500원)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기존 2km에서 1.7km로 300m 단축됐다. 여기에 주행 요금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역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돼 미터기 요금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다만,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일부 할증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과 시 경계 외 할증, 복합 할증 요금 등은 변동 없이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주시는 이번 인상이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송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요금 인상 적용에 앞서 현수막 게시, 전광판 표출,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결정될 때마다 반복되는 ‘서비스 질 개선’ 약속은 매번 공허하게 다가온다. 시민 사이에서는 승차 거부 근절이나 친절도 향상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만 오른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택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은 경북도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시행 초기 혼선을 막는 데 집중하는 한편,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