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이 남긴 흔적은 제도적 장치에 따라 재난으로만 기록될 수도, 재건과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민 피해 보상과 지역 복구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지난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에서 특별법안이 의결된 데 대해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위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직후 피해 현장을 수차례 찾아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회를 방문해 제도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의결은 이러한 지방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법안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실질적 보상 ▲마을 재창조와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유치 ▲도지사 권한 위임과 규제 특례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임업 구조 개편과 지역 재생까지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특위 위원장은 “이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이라며 “최종 법안 시행까지 끝까지 챙겨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경북도의 현장 요구가 입법화된 사례이자, 대규모 재난 이후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지역의 회복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