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기관 12곳 운영 중… 안전 강화 필요
학생 안전 보호 위한 보험 가입 등 지원토록 개선
경상북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안전 강화에 나선다.
지난 4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행할 경우,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12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그동안 현장체험학습비와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개정으로 새로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기관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기존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원 예산의 규모와 집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