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교육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체계가 조례로 정비된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주요 조항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관리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일상·정기점검 의무화 ▲발전량 모니터링 및 청결 유지 ▲안전조치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도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총 159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보급 정책과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차주식 의원은 “이번 조례가 학교 현장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햇살과 바람을 품은 교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