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부터 광역까지, 경북의 지방의회 실무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경상북도의회가 5월 8일 구미에서 개최한 ‘2025년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에는 도의회사무처와 23개 시군 의회에서 모인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해 입법 실무를 함께 익혔다.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으로 꼽히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이해 및 입안’ 등 입법 실무에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입법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맡아 참석자들의 실질적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는 2022년 하반기 58건에서 2024년 현재 199건까지 증가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런 흐름 속에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입법 능력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입법의 시작점”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역량이 곧 의회 전체의 힘”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자치분권의 핵심 도구”라며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전문성 없이는 자치입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실무자의 입법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실무 교육은 반복될수록 진가를 발휘한다. 이번 시도는 지방의회가 예·결산 기관을 넘어 지역의 삶을 바꾸는 입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