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도세 감면에 나선다. 법정 감면 기준을 넘어선 자체 감면 확대가 핵심이다.
감면 대상은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 등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택이나 건물, 자동차, 선박 등 피해 사실이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된 주민이다.
적용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 전반이며, 해당 주민이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등록할 경우 세금 부담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결 즉시 직권 감면과 주민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시행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 기준에 더해 경북도가 자율적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산불 피해 주민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법에서 정한 수준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감면 신청 유도와 정확한 행정 처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